저희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는 다년간 수많은 케이스의 이혼 사건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니 방문자분들께서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33_원고 : 협의보다 대폭 증액된 재산분할
■ 요약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혼인 30년이 된 사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최근에는 아내로 인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더욱 심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집을 나오면서 재산분할로 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남편이 지급해 주지 않아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고, 결국 소송결과 조정으로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30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혼인 30년이 된 사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최근에는 아내로 인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더욱 심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집을 나오면서 재산분할로 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남편이 지급해 주지 않아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행이 심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점과 비록 5천만원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조정으로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재산분할협의금액보다 1억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32_원고 : 1심판결보다 2억 증액
■ 요약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55년 기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하였고, 아내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7억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저희 법인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재산분할로 9억 1,7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1심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55년
자녀 : 5명
소송사유 : 남편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55년 기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하였고, 아내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7억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1심에서 피고(남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증액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남편 명의의 수십군데 거래계좌를 전부 비교,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이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재산을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되었고 증액되어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재산분할로 9억 1,7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1심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성공사례 31_피고 : 과거양육비 포기, 오히려 우리가 청구
■ 요약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8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경부터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여자분이 자녀 중 작은애 1명을 키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여자분은 과거양육비청구를 취하하였고, 오히려 우리측에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한 결과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1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아내가 부담한 과거양육비 청구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8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경부터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여자분이 자녀 중 작은애 1명을 키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자분에게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고, 오히려 본인이 과거 지출한 과거양육비를 여자분에게 청구해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피고(남자분) 이혼 이후 10년간이나 두 자녀를 키워 오면서 양육비를 지출한 점, 원고가 5년간 애를 양육하였지만 피고 역시 다른 한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하였으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이 적극 대응한 결과 원고측은 과거양육비청구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다시 별소로 여자분에게 남자분이 과거 지출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하였고, 결국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30_원고 : 외도 위자료 4천만원
■ 요약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는 혼인 1년이 된 젊은 신혼부부 사이였는데, 아내는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3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편분이 저희 사무실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 및 상간자의 악의성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위자료로 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그 중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년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아내의 외도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는 혼인 1년이 된 젊은 신혼부부 사이였는데, 아내는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3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편분이 저희 사무실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이혼 소장을 받자 피고들(아내, 상간남)은 외도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들의 통신내역과 녹음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악의적인 행태를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들은 외도사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원고의 약점을 잡아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는 등 그 행태가 악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셨고, 결국 위자료로 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그 중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하셨습니다.
성공사례 29_피고 : 1심보다 승소한 사건
■ 요약 :아내(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1억 3천여만원을 결정함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한 유지 의사가 여전하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을 의뢰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재산분할은 8,300만원으로 1심보다 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제한은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5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결정이 된 항소심 사건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의 성격이 깐깐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이 많았고, 남편이 아내 자신은 물론 딸에게까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이혼 인정,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1억 3천여만원, 친권, 양육권 엄마 인정, 아빠의 면접교섭권도 제한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잘못 인식된 폭력남편, 폭력아버지라는 사실이 원고(아내)의 허위 주장임을 밝히면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서 부부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이혼의사가 워낙 확고하여, 결국 이혼은 하기로 하되, 1심 판결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제한사항은 매우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재산분할은 8,300만원으로 1심보다 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제한은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사례 28_원고 : 피고측 재산분할 청구기각시킴
■ 요약 :저희쪽 의뢰인이셨던 남편은 아내와 두번의 혼인신고를 한 사안인데, 첫번째 결혼 생활은 아내의 정신병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였고, 다시 사실혼을 거쳐 아이들의 결혼문제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2년차 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를 알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사실혼을 바라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 사건이며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가 사실혼 기간 동안 결혼유지 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여 결국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동일인과 두번째 결혼을 하여 법률혼 2년차
자녀 : 4명
소송사유 : 아내의 외도
저희 쪽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내와 첫번째 혼인 후 아내의 정신 병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형식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아내의 외도를 자녀들이 보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바란다는 소장을 보냈을 당시 피고는 이혼에 합의 할 것을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을 해 올 것을 밝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없는 피고에게 재산이 분할이 되는 것을 원고로서는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혼관계에서 피고의 결혼유지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원고로 지정한다. 대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피고를 배려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기여가 없는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잘 방어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27_피고 : 술집도우미 원고 소취하
■ 요약 :술집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여자)는 손님으로 왔던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만났다며, 당시 피고에게는 결혼상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결혼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만하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 아니었고 원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하자 원고는 소취하를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
소송사유 : 여자측의 혼인빙자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대한 응소
피고는 원고와 술집에서 손님과 술집 도우미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손님과 술집 도우미로 만난 원고와 피고는 타 연인들과 다르게 성관계가 쉬운 만남이다 보니 여러 번 편하게 만남을 가졌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약속하며 만났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당시 피고와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찾아가 돈을 뜯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고, 피고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소송의 방어를 해야 했던 저희 사무실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 즉 결혼에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였고, 이미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뜯어간 일천만원으로 실질적 위자료는 지급이 되었다 볼 수 있음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모르게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불법으로 유출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였던 터라 피고는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할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원고는 피고가 형사 고소까지 생각한 것을 알고는 소취하를 하여 급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를 두고 형사고소까지 깊게 고민을 하였지만 당시 뱃속의 아이가 있던 자신의 배우자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성공사례 26_원고 : 위자료 1억 인정
■ 요약 :남자분은 재혼, 여자분은 초혼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은 결혼 후 전부인과 새로 결혼한 아내를 자주 비교하며 여자분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여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남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조정절차에서 남편이 위자료로 아내에게 총 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부부간의 신뢰상실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소송제기
아내(원고)는 초혼으로 피고(남편)는 재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초혼이었던 원고가 재혼이었던 피고를 선택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피고는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원고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인과도 자주 비교해 말하여 결혼 생활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님의 간섭 또한 심하여 원고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그 피해의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위자료 지급액은 최고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희 사무실은 최대한 원고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진심이 담긴 소장을 받고,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사례 25_원고 : 1심 재산분할금액 증액
■ 요약 :요약 :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9년을 하면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해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인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7천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1심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9년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남편의 음주 및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9년을 하면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해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행이 심했음에도 1심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점과 피고의 사업재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추가 감정절차를 거쳐서 남편 소유의 재산금액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쳐서 총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1심 결과보다 5,500만원 증액(비율상으로는 48%)된 것입니다.
성공사례 24_피고 : 원고 이혼포기
■ 요약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3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내분이 모든 재산을 보유한 채 자신을 유기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및 9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남편분이 이혼청구를 포기하고, 별거하되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30년 이상
자녀 : 2명
소송사유 : 악의의 유기 등 혼인관계 파탄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3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내분이 모든 재산을 보유한 채 자신을 유기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및 9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분은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우선 결혼 기간 전체적으로 원고(남편)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들과도 갈등을 빚는 등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아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 나아가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기여분은 피고에 비하여 낮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인정하셨고, 원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포기하고, 별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23_원고 : 양육비 감액 50 => 25만원
■ 요약 :저희 쪽 의뢰인이셨던 여자분은 전 남편과 이혼 당시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서를 썼지만, 정서적 불안으로 이혼 후 계속 정신과 치료를 해야만 했기에 월 100만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 사무실은 기존의 양육비 월 100만원이 너무 과다함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1인당 월 25만원씩으로 양육비 감액을 결정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자녀 : 2명
소송사유 : 양육비 변경
여자(의뢰인)와 남자는 이혼을 하고 이혼 당시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로 자녀 2명에 대해 각1인당 월 50만원씩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여자는 합의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양육비 감액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피고는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 정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어 최저 생계비마저도 친정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피고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 미래 양육비 부분에 있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조금씩 지급을 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애초에 작성한 원피고간의 양육비 지급 조항은 당시 피고의 상황으로는 각 1인당 월 50만원씩 총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여, 사건본인 각1인당 월 25만원으로 양육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22_피고 : 원고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요약 :저희 의뢰인이셨던 남편분이 아내 모르게 주식을 하여 손실을 보신 상황이어서 아내가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7,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저희 사무소가 열심히 방어한 결과 원고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금액 지급 없이 소제기 당시 각자 명의 재산을 보유하는 선에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측
혼인기간 : 5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에 대한 응소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원과 7,400만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내의 과도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남편 또한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의뢰인이었던 남편(피고)는 아내의 과도한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아이의 양육권자 지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사조사 및 면접조사. 양육환경조사까지 다 충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는 둘 다 이혼을 원하였던 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은 피고가 적극 방어하여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였지만, 원고가 청구한 추가적인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사례 21_피고 : 재산분할 다액 기각시킴
■ 요약 :상대방인 아내는 저희쪽 의뢰인인 남편의 성격이 과격해지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1억 8천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고 재산분할 또한 터무니없는 근거로 과다청구 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은 4,500만원만 인정되어 원고 청구액에서 1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4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과격한 성격과 이기적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아내분이 이혼 제기하였고, 남편은 응소
원고인 아내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서 피고의 과격해지는 성격과 피고자신이 자신의 생활만을 즐기는 이기적 성향을 두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원고의 주장에 자신의 억울함을 잘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재산 분할로 청구한 금액 또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분리하였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가려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8천중 4500만원만 인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과청구를 한 사안으로서, 이를 잘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 20_피고 : 위자료 5천 => 2천 지급
■ 요약 :남편(의뢰인)의 외도로 아내분(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저희 쪽 의뢰인이셨던 남편분은 사건본인들을 위해서 다시 재결합의사를 밝히셨지만, 아내분의 강경한 이혼 요청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2천만원만 지급하여 원고 청구를 3천만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4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상대방)가 이혼소송을 제기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외도를 하며 가정에 소홀해 지는 것에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사건본인들을 위해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피사무실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거부한다 하여 그 의사를 백퍼센트 반영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려 원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소송 과정에서 부부상담과 가사조사 및 면접조사에 충실히 이행하며 피고가 가정에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성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그러나 원고의 이혼의사가 강경하여 원∙피고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상간녀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3천만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19_원고 : 위자료, 재산분할 인용
■ 요약 :저희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너무도 가혹한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로 금 4천만원 및 부동산 지분 1/2을 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사실혼 7년, 법률혼 7년
자녀 : 재혼커플이라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음
소송사유 :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행
남편(상대방)은 아내(의뢰인)와 재혼을 하여 사실혼과 법률혼 도합 14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를 늘 의심하던 남편은 화가 나면 도에 넘는 폭행을 원고에게 하여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분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는데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행의 수위가 더욱 더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정에 이르러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아내분(원고)의 위임을 받아 남편(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이혼의사가 없다며 재판부의 지시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8_원고 : 혼인취소 및 위자료
■ 요약 :저희 쪽 의뢰이셨던 아내는 남편이 성범죄자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로 혼인취소가 되었고, 위자료로 1,0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8개월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혼인취소
아내(의뢰인)과 남편(상대방)은 고등학교 때 서로 이성으로 좋아하던 사이였고, 졸업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으나, 성년이 되면서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구애하면서 결국 아주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때 아내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컴퓨터에서 성범죄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도저히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저희 사무실에 혼인 취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아내(원고)의 위임을 받아 남편(피고)에게 혼인취소 소장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소장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의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결국 피고의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 사유인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피고의 혼인 취소를 인정하였고, 위자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7_피고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기각
■ 요약 :남편(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아내(상대방)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위임을 받아 응소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결혼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은 인정하되 아내가 요청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각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2년 6개월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남편(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아내(상대방)을 사랑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나도 억측에 지나지 않는 허위사실들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 너무도 분개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의 생각이 없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뜻을 같이 해 줄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아내(원고)가 주장한 폭언과 폭행이 근거 없음을 밝히기 위해 남편(피고)가 결혼 이후 원고와 다정히 잘 지냈던 시간들을 일일이 적어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정성으로 음식들을 한 사진 또한 일일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와 메시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의 재결합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불허한다고 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으로 가지 않을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는 피고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이 불허가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6_피고 : 외도 이혼소송 원고 소취하
■ 요약 :남편(의뢰인)의 외도로 아내(상대방)가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의뢰를 받아 남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재판부에 간절히 표명하였고, 아내는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여 소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외도
아내와 남편은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여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책임감 강한 남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고 아내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법적으로 거부할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명분도 없었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다면 어떠한 손실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진심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피고)가 아내(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다시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권유하는 부부상담 및 면접조사와 가사조사도 다 받을 것이며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다 원고 명의로 바꾸는 것도 하겠다고 하며 간절하게 가정 유지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3. 결과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진심을 받아 들여 소취하로 재결합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알 수 있었던 점은 소송이라는 현실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통한다는 진리를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 15_원고 : 재산분할 받은 후 소취하
■ 요약 :남편(상대방)은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내(의뢰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아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폭행까지 하여 결국 아내분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동안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아내분은 남편의 아파트 2분의 1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 받으면서 소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2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
아내(의뢰인)는 결혼 12년 동안 자신을 대하는 남편(상대방) 의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너무도 심한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사실마저 들켜 가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음에도, 남편은 자신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행사에 대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친 아내분은 이런 결혼 생활을 더 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아내)의 의뢰를 받아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남편)의 폭언, 폭력, 외도에 대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기존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가정의 화합을 원하며 끊임없이 이혼을 하는 것만은 막아 달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원고는 피고의 반성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소취하를 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명의의 아파트 지분 중 2분의1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되, 그 재산은 만약 후의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공사례 14_원고 : 사실혼 외도 위자료 청구
■ 요약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사실혼)한 아내(의뢰인)는 결혼 후 남편(상대방)이 결혼 전 자신을 만날 당시보다 그 전부터 내연녀로 사귀는 유부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6년
자녀 : 무
소송사유 : 남편의 외도
호텔에 근무하던 아내(의뢰인)는 소개를 받아 남편(상대방)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늘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고의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전부터 깊은 내연의 관계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상간녀의 집이 부부의 신혼집 근처라는 사실에 원고로서는 더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도덕하게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상간녀는 피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외도가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에게 3,000만원, 상간녀에게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성공사례 13_피고 : 폭력행위, 위자료기각, 재산분할 감액 성공
■ 요약 :결혼 1년 반 정도인 상황에서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술을 먹고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위임을 받아 아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일부 남편의 폭행이 사실인 점이 있으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는 없이 재산분할만 4,300만원 아내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년 6개월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언, 폭력을 이유로 한 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은 결혼 1년 반 정도에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폭언, 폭행을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 아내와의 협의를 원하였으나 아내가 계속하여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저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결혼생활 막바지에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아내)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결혼 생활을 검토해 볼 때는 원고 및 장모님이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에서 비록 피고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결혼 전반에 있어서는 쌍방 유책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위자료는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3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2_피고 : 남편폭력, 시모 부당대우 원고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대폭 감액
■ 요약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8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4,5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4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 및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8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주장이 지나치게 허위라는 것에 분노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혼인기간 동안 오히려 아내 및 장모님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크지 않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에서 비록 피고의 유책성이 더 크기는 하지만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총 4,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1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전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199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전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600만원과 자녀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강제조정으로 과거양육비 2,5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분
이혼시기 : 1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남편이 부담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전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199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1.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전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600만원과 자녀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분은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전남편)의 주장이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2001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는 점, 피고가 힘 닿는 범위 내에서는 자녀들에게 용돈, 통신비 등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액 8,6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의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강제조정결정으로 피고는 과거양육비로 원고에게 금 2,500만원만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는 매달 4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0_원고 : 시모 상대 재산분할청구
■ 요약 :전남편(망인)과 아내(의뢰인)는 결혼 18년 동안 자녀가 1명 있었고,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고, 자녀는 상속결격이 되어 시어머니(상대방)가 전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대상 재산들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조정으로 피고(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8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전남편(망인)과 아내(의뢰인)는 결혼 18년 동안 자녀가 1명 있었고,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고, 자녀는 상속결격이 되어 시어머니(상대방)가 전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협의이혼 당시 전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과 그러한 약속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의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인정하셔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조정으로 피고(시어머니)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9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1년에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1995. 협의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2억 3,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20년 전
자녀 : 1명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1년에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1995. 협의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2억 3,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퉈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 그 때문에 피고(남자분)가 어떠한 재산도 없이 맨몸으로 혼자 집에서 나왔다는 점, 재판현재 피고가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 당시 경제상황상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가 크지 않았고, 원고(여자분)가 과거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원고측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대신 피고의 재산, 소득이 재판현재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8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3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7년 조정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6,7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아내가 부담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3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7년 조정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6,7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퉈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조정이혼 이후 원고(여자분)가 애들을 피고(남자분)에게 데려다 주어 피고가 상당 기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중 원고가 임의적으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양육하였으므로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없고, 설사 과거양육비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7_원고 : 이혼 않는 대신 부동산 받음
■ 요약 :저희쪽 의뢰이셨던 아내분은 남편과 결혼하여 18년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게 소홀한 남편분과의 삶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진심으로 아내와의 이혼을 바라지 않아 의뢰인께서 이혼 소를 취하하였는데, 대신 남편 명의 땅의 2분의1지분을 등기 이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8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외도
원고는 피고의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외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사건본인 중 한 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늘 외도에만 신경을 쓰고 자녀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너무도 괴로워하다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의뢰인인 원고가 소송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피고가 거부하는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 내도록 이혼을 거부하고 잘해보겠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상담 및 면접과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 적극적인 결혼 유지의사를 원고가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하되, 사건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까지 관계회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유로 되어 있던 땅 중 2분의1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이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하여, 저희 의뢰인의 첫번째 목표인 재산분할을 잘 받아냈습니다.
특이하게 피고의 급여관리 또한 종전과 다름없이 원고가 하도록 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6_피고 : 소액만 재산분할함
■ 요약 :저희 쪽 의뢰이셨던 아내분은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을 속이고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해 알면서 상호 신뢰가 상실되어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화가 나면 장기 가출을 하고는 연락을 두절하는 습관이 있는 등 갈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내분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적극 거부하였으나, 결국 원고측 이혼청구는 인정되었고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아주 소액만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8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가출과 폭력행사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아내)는 결혼 초 피고(남편)가 원고 모르게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기 어려워 결혼 초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는 싸움을 가출로 회피하였습니다. 가출을 하면 연락도 차단하고 한 두 달 기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가출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만 3번을 신청하였고 그 즈음 별거로 수개월을 보내고 있었을 즈음 피고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원고는 협의이혼으로써 정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의 이혼청구에 처음 피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말대로 가출을 하고 폭력이 있긴 하였으나, 그와 상이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이상을 원고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등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 이행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피고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헤아리려고 했던 재판부는 부부상담 및 면접조사와 가사조사 등 가정의 합치를 위한 일정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부간에 이미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측에서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남편은 원래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은 성립되었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남편에게 1,7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사례 5_원고 : 양육권자 변경 인용
■ 요약 :저희 의뢰인(여자분)과 상대방(남자)은 과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을 하면서 자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방치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에 공포감을 느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여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양육권자 변경을 인용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자녀 : 1명
소송사유 : 협의이혼 이후 양육권자의 부당한 양육으로 인한 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
여자분(의뢰인)과 남자분(상대방)은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여 사건본인은 피신청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이 많다 보니 주로 양육을 하시는 분은 상대방의 어머니였고, 엄마인 의뢰인분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방치되어 긴 시간을 외부에 있다 보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며 훈육을 하였기에, 사건본인은 어린이집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건본인은 의뢰인에게 와서는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싫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사건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충실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환경과 감정적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순조롭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우리측 의견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은 재판부가 사건본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유 없이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그 후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함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매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은 월 2회 하는 것으로 하며 양육비 사용내역은 첨부서류로 피신청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합의하여 순조롭게 합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가끔 양육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돈임을 잊고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육비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사례 4_원고 : 이혼,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베트남 부인 케이스
■ 요약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가 두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남편은 1차 혼인기간에 아내의 외도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였는데, 사건본인을 위해 다시2차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너무도 무심하고 엄마로서 최소한의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마저도 거부하는 아내를 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도달하여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아내는 조정기일에서 이혼 합의를 이루어 이혼을 하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남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차 혼인과 이혼을 거쳐 2차 혼인기간 1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아내의 무관심한 양육태도와 부부관계 거부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은 2005년 결혼을 하였지만 당시에도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건본인을 위해 어렵게 베트남까지 찾아서 아내를 다시 데려와 2차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사건본인을 부당하게 방치하는가 하면 원고와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이 돈을 버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는 남편(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는 아내(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해 엄마로서 최소한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많이 실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단면적 폐단이 되고 있는 실상을 여과없이 잘 설명하여 피고가 결혼 생활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였음을 설명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에서 차등지급하여 40만원까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3_원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 요약 :남편(의뢰인)은 외도를 한 사실이 있고 아내(상대방)에게 자신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미 일정금액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이후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고의적으로 이혼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의뢰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가 이미 이혼 수락의 의미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결국 이혼으로 잘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7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외도
남편(의뢰인)은 아내(상대방)와 17년의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의 외도로 파탄을 맞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여러 번 제의하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아내 명의의 가게를 내어 주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 준다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쓰고 돈 지급과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유책배우자가 무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며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원고)이 아내(피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쌍방이 파탄을 시인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을 이미 승계받고도 이혼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파탄 난 가정으로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양육비로는 매월 각 1인당 90만원씩을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그 외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 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설령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아 간 경우는 이혼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 2_ 피고 :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소액, 베트남 아내사건
■ 요약 :국제 결혼을 한 베트남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으로 이혼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의뢰를 받아 아내의 청구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아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정상적인 결혼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였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7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폭언과 폭력
아내(상대방)는 베트남 국적으로 남편(의뢰인)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결혼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마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소송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우선 원고(아내)가 결혼 파탄의 원인으로 삼은 피고(남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과 폭력들에 대해 과장된 부분과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부부간의 결혼 생활보다 원고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과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을 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 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결혼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 적극해명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2100만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1 _ 원고 : 남편 잦은 외도 등,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 요약 :결혼 10년 동안 남편(상대방)은 잦은 외도를 하면서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의뢰인)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아내로 지정되면서 과거 양육비 2,000만원, 장래 양육비가 매월 60만원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0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외도와 악의적 유기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결혼 10년차의 부부이나 결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아내는 많은 마음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배우자로서 마땅한 이행해야 할 부양의 의무마저 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로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아내분께서는 양육문제에 대해서도 남처럼 외면하는 남편으로 인해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아내)의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실은 피고(남편)에게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소지 불분명으로 소장 송달이 계속 지연되면서 소송진행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소장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소환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의 잦은 외도와 악의적 유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40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미래양육비로는 월 6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무대응을 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고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도 어려운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