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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시연
작성일
2021-10-26 15:59
조회
222
저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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