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남편이 저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해 다년간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 Author gasalaw Date 2021-10-28 11:24 Views 327 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한 부분이 가정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모를까 유흥비로 쓰기위해 진 빚이라면 아내분이 나누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유정 팀장 Print Total Reply 0Count Best Oldest Newest List Reply Edit 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