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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남편이 저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해 다년간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0-28 11:24
조회
242
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한 부분이

가정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모를까

 

유흥비로 쓰기위해 진 빚이라면

아내분이 나누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유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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