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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2]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 1. 12. 21. 선고 2001르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외간 남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전화통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식을 거행한 2000. 5. 28.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특정 전화번호로 매우 빈번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피고가 혼인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더 나아가 그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배려를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한 연후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및 원•피고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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