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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ordPress KBoard fe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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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WordPress KBoard feed</description>
				<item>
			<title><![CDATA[상담요청]]></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342]]></link>
			<description><![CDATA[결혼하고 출산을 한 후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늘 피곤하다라는 말로

부부관계를 거의 회피를 하던 중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그러냐고 따지니

남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한다는 투로

니가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 거에요...

 

그 말 듣고 첨에 어처구니가 없고 서럽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슬펐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애원하며 해 달라고 할 자존심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혼만이 답인지... 저 어쩌죠]]></description>
			<author><![CDATA[전소영]]></author>
			<pubDate>Fri, 07 Jan 2022 10:03:41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혼인무효에 대해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245]]></link>
			<description><![CDATA[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30일 안에 혼인무효 신청을 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혼인무효의 효력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경력도 쌓이지 않고 소멸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Tue, 30 Nov 2021 15:22:51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공시송달이라는 걸로 이혼이 되긴하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41]]></link>
			<description><![CDATA[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옥에 계신 남편분에게 소장이 전달이 됩니다.

송달은 되나 남편분이 송달을 받고 나서도 무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직권으로 남편분의 강간범죄가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및 판결을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산의 규모나 다른 여러가지 문제를 정확히 짚어 봐야 하므로

재판부도 직권으로 이혼을 빨리 종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화이라면

소송은 시작이 되더라도 재산분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고

만약 재산분할 없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다툼만을 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최저 부가세 포함하여 440만원에서

상담을 통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0-2669-546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가사팀장 오유정]]></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Tue, 02 Nov 2021 10:12:4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군인연금 수령방법 문의]]></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4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인 남편과 18년을 살았습니다.

우연곡절이 많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이혼을 생각할 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권태기에 갱년기가 겹치면서

졸혼을 하자는 겁니다....   말이 졸혼이지 따로 떨어져서 살자는건데

그 또한 서로 나쁠 것 같지 않아 그러자고 했더니

지금 현재에는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절차를 밟자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두 군인연금은 나누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군인연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나눌 수 없는 건지

만약 이걸 받으려면 어디서 수령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강소혜]]></author>
			<pubDate>Tue, 02 Nov 2021 09:15:44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시송달이라는 걸로 이혼이 되긴하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9]]></link>
			<description><![CDATA[지금 남편이 감옥에 간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 나오려면 3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강간혐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사람과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소장이 전달이 되는지..  이혼청구만 하면 이혼은 가능한지

너무 심난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이정미]]></author>
			<pubDate>Tue, 02 Nov 2021 09:06:19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약혼해제사유에 대해]]></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8]]></link>
			<description><![CDATA[우선 직답을 드리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혼은 가능하십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Mon, 01 Nov 2021 13:15:31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7]]></link>
			<description><![CDATA[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1. 가]. 결국, 두분의 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약정에 따라야 하고, 다만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Mon, 01 Nov 2021 13:11:47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6]]></link>
			<description><![CDATA[저와 남편은 3년전  혼인하였습니다. 혼인에 앞서 저희는  결혼 후 취득하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 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혼인 중, 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혼인 전 서로 간에 한 재산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법적효력이 있는 주장인가요?]]></description>
			<author><![CDATA[간미주]]></author>
			<pubDate>Mon, 01 Nov 2021 13:09:26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약혼해제사유에 대해]]></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5]]></link>
			<description><![CDATA[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description>
			<author><![CDATA[소영주]]></author>
			<pubDate>Mon, 01 Nov 2021 13:04:1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재산분할 가능한지]]></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4]]></link>
			<description><![CDATA[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성간의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으로선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주위 모든 가족 친지 지인들이 두 사람의 동거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간에는 동거개념으로 같이 살고는 있다고 여겼겠지만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 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아마도 그저 동거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혼이라고 신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동거개념으로 볼 시각이 다분하여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신청보다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10-2669-546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오유정팀장

 

 ]]></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16:37:3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재산분할 가능한지]]></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3]]></link>
			<description><![CDATA[저는 3년 전 부터 동거를 하면서 동성연인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렇다보니 결혼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결혼생활과 같다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재산도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불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제 연인에게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 처럼 느껴져서

물어보니,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헤어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부분에서 자신의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번 돈으론 거의 지출을 하고 제 연인이 번돈은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순 없다고  나눠야 한다고 하니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도 아니고 동거인데

재산분할 되냐며...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세간의 시선에서 찾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돈에서 밀리는 느낌을 받으니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두 억울해서 저는 이 돈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description>
			<author><![CDATA[서욱창]]></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09:28:1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 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2]]></link>
			<description><![CDATA[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혼인생활 준비를 위하여 구입한 가재도구 등의 소유권은 그 구입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약혼이 일방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에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고 판시하여 가재도구 구입비용 지출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09:18:2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외도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1]]></link>
			<description><![CDATA[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결혼 파탄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이신 신청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신혼초부터 도박을 하면서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실질적 파탄의 단초가 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셔서 외도로 인한 잘못도 인정은 하나

남편의 경우도 자신에게 먼저 신뢰를 깨뜨리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 하고 그래야만 두 분은 서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혼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청구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나

최근의 유책사유인 외도 문제로 남편분의 주장이 상당히 거세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련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로 오유정 팀장

010-2669-5465]]></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09:10:12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도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30]]></link>
			<description><![CDATA[저는 남편과 3년의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에 빠져

돈 사고를 많이 쳐서 싸우기를 많이 싸웠는데, 그러던 중 제가 회사 동료에게 많은 집안 얘기를 하다

그만 깊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지금 결혼 초 장만한 아파트도 나한텐 돈 한 푼 못 준다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저 또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쌍방의 잘못인데.. 외도로 인한 파탄만이 인정되어 저는 진짜 이혼청구도 못하고

돈 한푼 못 받아서 나와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죄송스럽지만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금수진]]></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09:03:56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 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9]]></link>
			<description><![CDATA[저는 상대방과 약혼을 하면서 가구,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약혼한 지 1개월 만에 약혼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위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description>
			<author><![CDATA[도승용]]></author>
			<pubDate>Fri, 29 Oct 2021 08:56:5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남편이 저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해 다년간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8]]></link>
			<description><![CDATA[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한 부분이

가정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모를까

 

유흥비로 쓰기위해 진 빚이라면

아내분이 나누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유정 팀장]]></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Thu, 28 Oct 2021 11:24:24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아들이 암으로 죽고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수령금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7]]></link>
			<description><![CDATA[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드님의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결합을 하시면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는 부모로 규정하므로 보험수령액의 2분의1은

김도성님의 지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혹여라도 보험금 발생시 수령권자를 아내분으로만 지정하셨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먼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10-2669-546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정 팀장]]></description>
			<author><![CDATA[gasalaw]]></author>
			<pubDate>Thu, 28 Oct 2021 11:22:0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들이 암으로 죽고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수령금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6]]></link>
			<description><![CDATA[저와 아내는 3년전 이혼을 하고 제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조정으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저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다 이혼을 한 뒤

다시 전처와 재결합을 하여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일년전 아이가 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사망 보험금으로 나온 돈도 포기하라고 하면서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도성]]></author>
			<pubDate>Thu, 28 Oct 2021 10:47:4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들이 암으로 죽고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수령금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5]]></link>
			<description><![CDATA[저와 아내는 3년전 이혼을 하고 제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조정으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저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다 이혼을 한 뒤

다시 전처와 재결합을 하여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일년전 아이가 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사망 보험금으로 나온 돈도 포기하라고 하면서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도성]]></author>
			<pubDate>Thu, 28 Oct 2021 10:47:4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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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남편이 저 모르게 진 채무에 대해 다년간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www.gasa-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24]]></link>
			<description><![CDATA[남편은 저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 모르게 채무변제를 다년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description>
			<author><![CDATA[이소미]]></author>
			<pubDate>Thu, 28 Oct 2021 10:42:4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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