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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1. 11. 선고 2010르130, 147, 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2007.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8. 23.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소외 1 지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51-2, 751-3, 751-4, 751-7의 토지 중 각 2849분의 995지분 및 같은 리 751-2 지상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의 동생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좇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소외 2 주식회사 관련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51-2, 751-3, 751-4, 751-7 토지의 각 2849분의 859지분, 같은 리 751-1, 3 지상 A동 및 B동 건물 및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20-2 소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산분할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취지로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고 있으나,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주장만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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