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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유교적 관념이 강했던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도덕적 의무성이 강조됐으며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인한 법률분쟁은 터부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함께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통상적인 민사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일원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이는 일반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보다 우울증, 무기력증, 심리적 위축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위험과 더불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가정폭력은 괄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혼사유로 꼽히고 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성율 행복연구소의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 처벌내역, 112신고내역 및 경찰출동내역, 배우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폭력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며 “폭력의 정도, 폭력이 행사된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지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우법인 성율 행복연구소는 변협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돕는다. 완성도 높은 서면으로 승소를 이끄는 행복연구소는 복잡한 재산분할문제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로펌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 공감해 의뢰인의 상처 난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곳이다.

한편,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창의적 정신이 행복연구소의 모토”라며, “의뢰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업일보(http://www.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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