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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일반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하지만 여러 특별송달 방법을 취해 보아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진행이 가능하니 송달문제 때문에 재판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원 내부에서도 인정의견, 부정의견이 많은 부분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므568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와 같이 다시 한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금 더 확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본 사안의 경우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일반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특별송달 방법을 취해 보아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진행이 가능하니 송달문제 때문에 재판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절차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부부쌍방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및 이혼안내

2) 이혼숙려기간 경과 :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 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 고지받은 두 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부부는 이혼이 된 것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이 됩니다.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집행문을 받은 이후 상대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급여 기타 재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 방법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실무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되, 한쪽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금전지급분할의 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대로 개개재산별로 분할을 받지 않고, 일괄하여 금전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자가 아니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모(母)에게 친권∙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실질상 양육을 부(父)측에서 양육을 해 온 경우, 모(母)측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정신병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부(父)에게 친권∙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방탕한 생활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였는데 그 전이라도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본인)에게 사건본인(아이)을 임시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현재 잘 살고 있으며, 저와 아들은 현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양육비 및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면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 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사표시를 하셨고, 그 강박상태가 면해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혼취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이고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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