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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 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으나,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관할법원은 관여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시 위자료∙재산분할청구 부당한 협의이혼 합의시 대응방안★협의이혼 법률자문

1. 양 당사자간 이혼합의 : 합의서 작성 권유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합의란 양당사자의 의사합치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일 분쟁을 막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서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가능하다면 추후 합의 내용 불이행시를 대비하여 공증까지 받아 두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서의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형식과 관련하여 합의서의 제목은 ‘합의서’, ‘이혼합의서’, ‘합의각서’ 등 어떤 제목도 상관 없으며, 직접 자필로 기재하던지 컴퓨터로 작성 후 프린트하여도 무방합니다. 합의서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합의서 작성이 쉽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 합의서의 공증

만일 합의서 내용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증을 해 두지 않았고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우선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확인신청 당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나.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양쪽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합니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서관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다. 기일의 고지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당사자에게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고, 미리 교부한 협의이혼안내서 끝에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숙려기간 경과

2007. 12. 21.자 민법개정으로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인 자(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② 그 이외의 경우(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음

4. 이혼의사 확인절차

가. 당사자의 출석 및 불출석 효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양쪽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고지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부부 양쪽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정된 2회의 확인기일에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판사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이후 날인합니다. 그러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부 각자에게 각 1통씩 교부합니다.

5. 이혼신고 및 협의이혼의사철회

가.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오는 바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이 안된 걸로 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철회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말하고 확인을 마쳐 확인서까지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한쪽이 협의이혼 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이미 수리된 후에 이혼의사철회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위자료∙재산분할에 합의 있는 경우 : 그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위자료∙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소송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통상 이혼한 날)로부터 3년
– 재산분할청구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1.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 협의이혼 안 하면 무효

협의이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의뢰인들께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를 하고서도,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위자료∙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2. 부당한 협의이혼 합의시 대응방안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예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미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신속히 관할관청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 진행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기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①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조건으로 다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② 도저히 협의이혼으로는 공정하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율 행복연구소는 의뢰인들의 협의이혼 절차에 있어 협의이혼 자문,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등 법률자문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법률자문 비용은 과도하지 않게 합리적인 선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통계상 재판이혼을 하시는 분보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합의란 상대방과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부디 협의이혼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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