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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외에도 가족법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혼인을 약속하는 단계인 약혼,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혼인의 실체가 없는 혼인무효, 혼인의사에 하자가 존재하는 혼인취소 등이 주요 분쟁사항입니다.

약혼사실혼혼인무효·취소

1. 약혼의 의의 및 성립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혼인예약이라고도 합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예물의 교환이나 약혼식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약혼을 하기 위한 연령상 제한이 있는데,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지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인 자는 약혼할 수 없습니다.

2. 약혼의 강제이행 : 불가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 장래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약혼 후 상대방이 혼인에 응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당사자의 한쪽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약혼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손해배상청구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청구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②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 약혼피로연의 비용
– 혼인준비에 쓴 제비용
– 중매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 여성이 결혼 준비로서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

5.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가. 약혼예물의 법적 성격

약혼예물의 법적 성격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특정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양쪽이 합의하거나, 양쪽 모두 과실이 있거나, 양쪽 모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급하였던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귀책 없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귀책 당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약혼단계를 넘어서 사실혼관계나 혼인관계에 진입한 경우

① 원칙

약혼예물은 일단 혼인이 성립된 이상 예물교부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지급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혼인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준하여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을 인정. 약혼예물 외에 혼인 전후로 수수되는 혼인예물, 예단도 동일한 법리로 반환청구권을 인정

– 판례에 따르면 혼례식이 있은지 2개월도 지나지 못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 성립일로부터 5개월만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 단기간으로 인정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반환청구 불가

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사시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실혼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혼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혼인생활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기간의 계속적 동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사회통념상 혼인으로서 실체 존재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 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결합하여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결합관계에 대하여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사실혼의 효력

가. 동거∙부양∙협조의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항야 합니다.

나. 정조의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정조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한쪽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타방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그 한쪽과 이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에 의하여 “인지”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부”와의 관계에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는 모에 대하여만 친자관계가 생기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와 모의 혈족 사이에서만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라. 사실혼 부부의 재산상속관계

재산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

민법 제1057조의2는 일정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부부의 보호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4. 사실혼의 해소

가.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한쪽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한쪽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또한 배우자 한쪽의 사망이나 사실혼 해소의 합의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사실혼 공동체를 해체하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나. 자녀문제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모와의 관계에서만 친자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해소가 되는 경우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의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모는 먼저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해서 부와 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

만일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부당 파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식 이후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4므77판결).

라. 원상회복청구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전후로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 재산분할 청구

(1) 원칙 :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됨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사실혼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 재산분할청구 불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한쪽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결국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일방당사자로서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혼적 사실혼

가. 중혼적 사실혼이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법률상 혼인을 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고, 그 중혼은 이혼취소 사유입니다.

결국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다시 실질상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중혼이라는 제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냥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1) 원칙

중혼적 사실혼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당사자는 사실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나아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예외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

1. 혼인무효∙취소 제도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상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혼인취소는 일단 혼인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추후 혼인취소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혼인무효

가. 혼인무효 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나. 혼인무효확인의 소

–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당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소이므로 소제기 기한은 없음)

–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 혼인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무효인 혼인으로부터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결혼이력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무효혼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고, 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위를 잃고 생모만이 친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취소

가.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1. 18세 미만 혼인
2.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일정 범위의 근친혼
4. 중혼인 경우(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다시 혼인신고한 경우)
5.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나. 혼인취소 청구의 소

(1) 소제기 기한 존재

혼인취소는 이미 발생한 혼인이 효력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제도로서, 혼인관계의 불확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각 혼인취소 사유별로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판결이 효력

① 제3자에 대한 효력

혼인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은 확정적으로 해소됩니다.

효과의 불소급

혼인취소 판결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즉 취소 이전의 혼인의 사실성은 부정할 수 없고 취소판결 이후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은 적법하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자녀의 지위

자녀이 신분은 상실되지 않고,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혼인외의 출생자로 되지 않고 그대로 혼인중의 출생자로 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효력은 이혼과 동일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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