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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또다른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가정폭력행위는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형사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가정폭력사건발생 처리사건) 이혼청구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함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
=>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정의

①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단순히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

②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③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으로서 아래의 죄를 말함
– 상해, 폭행
– 유기, 학대, 아동혹사
– 체포, 감금
– 강간, 강제추행
– 명예훼손, 모욕
– 주거∙신체수색
– 강요
– 특수공갈
– 재물손괴

3. 가정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단계

가정폭력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면서도 그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와,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가. 신고

① 신고권자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 확인시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② 신고의무자 : 아래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외)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이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함)
나. 고소특례

① 고소권자
– 원칙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예외 : 피해자의 친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② 고소상대방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
※ 형사소송법 제224조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4.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가정폭력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나.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차 임시조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차 임시조치 : 1차 임시조치 위반시에 청구됨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정


가.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는 형사법상 폭력, 상해 등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법원에 형벌(징역, 벌금 등)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특수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나. 가정보호사건 처리기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 가정보호사건 관할법원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나.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판사는 다음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함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 처분을 할 수 있음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① 위 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 초과 불가
② 4호 이외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 초과 불가

라. 보호처분의 효력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7.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아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① 위 각처분은 병과(여러 개 처분) 가능
② 위 처분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 가능
③ 위 처분은 최대 2년 초과 불가(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불가. 2개월씩 연장 가능)

8. 배상명령제도

가. 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혼 및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의 경우 부부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라는 것이 폭력의 정도, 폭력이 계속된 기간, 폭력이 행사된 경위 등이 전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정도가 중할수록, 혼인 기간 동안 폭력이 행사된 기간이 길고 그 빈도가 잦은 경우, 가정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다 높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확보의 문제

다만 실무상으로 일방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배우자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 폭력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가 폭력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가. 상대배우자의 가정폭력 처벌내역

만일 상대배우자가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 112신고내역 및 경찰출동내역

비록 상대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내역이 있고, 경찰들이 출동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가정폭력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진단서

상해진단서는 가정폭력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몇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① 이혼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치료 및 진단서는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생각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진단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1건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측에서는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면서 왜 진단서가 1장 뿐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가정폭력과는 무관하게 조작된 진단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이혼생각이 없으시더라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상처가 나신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② 상해 원인은 꼭 배우자의 폭력으로 기재

정작 가정폭력으로 치료를 받으실 때에도 이혼생각이 없던 당시에는 치료 및 진단서를 받으실 때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배우자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실 수 있지만, 상해의 경위를 배우자로부터 맞았다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해 두셔야 증거가치가 더 높습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사전처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배우자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 기간 중 상대배우자의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제한 또는 배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졌고, 자녀들과 상대배우자와의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대배우자는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상대배우자에 대한 주소지 비공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하여 일정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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