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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율, ‘완성도 높은 서면으로 재산분할문제 완벽 해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총 이혼건수는 10만7300건이며,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비중은 30.4%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하 함께 한 부부’의 비중은 22.9%를 차지했다.

결혼 기피현상과 함께 이혼율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졸혼, 황혼이혼과 같은 말들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혼이 갈수록 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을 ‘잘’ 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유와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가능한 협의상 이혼은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강제적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상호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 후 조정절차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게 응소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다.

행복연구소 법무법인 성율은 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이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한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서면으로 말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서면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성율은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특히 강점을 발휘한다.

또한 재판진행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을 원칙으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때문에 높은 고객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행복연구소 법무법인 성율의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합일체 정신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창의적 정신,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동반자 정신이 바로 행복연구소의 모토다”라며,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고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출처 : 산업일보(http://www.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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