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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3_원고 : 양육비 감액 50 => 25만원

■ 요약 :
저희 쪽 의뢰인이셨던 여자분은 전 남편과 이혼 당시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서를 썼지만, 정서적 불안으로 이혼 후 계속 정신과 치료를 해야만 했기에 월 100만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 사무실은 기존의 양육비 월 100만원이 너무 과다함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1인당 월 25만원씩으로 양육비 감액을 결정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여자
자녀 : 2명
소송사유 : 양육비 변경

1. 위임과정

여자(의뢰인)와 남자는 이혼을 하고 이혼 당시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로 자녀 2명에 대해 각1인당 월 50만원씩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여자는 합의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양육비 감액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피고는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 정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어 최저 생계비마저도 친정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피고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 미래 양육비 부분에 있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조금씩 지급을 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애초에 작성한 원피고간의 양육비 지급 조항은 당시 피고의 상황으로는 각 1인당 월 50만원씩 총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여, 사건본인 각1인당 월 25만원으로 양육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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