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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_피고 : 원고 이혼포기

■ 요약 :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3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내분이 모든 재산을 보유한 채 자신을 유기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및 9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남편분이 이혼청구를 포기하고, 별거하되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30년 이상
자녀 : 2명
소송사유 : 악의의 유기 등 혼인관계 파탄

1. 위임과정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3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내분이 모든 재산을 보유한 채 자신을 유기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및 9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분은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우선 결혼 기간 전체적으로 원고(남편)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들과도 갈등을 빚는 등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아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 나아가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기여분은 피고에 비하여 낮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인정하셨고, 원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포기하고, 별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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