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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2_원고 : 1심판결보다 2억 증액

■ 요약 :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55년 기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하였고, 아내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7억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저희 법인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재산분할로 9억 1,7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1심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55년
자녀 : 5명
소송사유 : 남편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1. 위임과정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55년 기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하였고, 아내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7억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1심에서 피고(남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증액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남편 명의의 수십군데 거래계좌를 전부 비교,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이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재산을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되었고 증액되어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재산분할로 9억 1,7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1심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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