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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_원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 요약 :
남편(의뢰인)은 외도를 한 사실이 있고 아내(상대방)에게 자신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미 일정금액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이후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고의적으로 이혼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의뢰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가 이미 이혼 수락의 의미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결국 이혼으로 잘 종결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7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외도

1. 위임과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상대방)와 17년의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의 외도로 파탄을 맞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여러 번 제의하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아내 명의의 가게를 내어 주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 준다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쓰고 돈 지급과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유책배우자가 무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며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원고)이 아내(피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쌍방이 파탄을 시인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을 이미 승계받고도 이혼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파탄 난 가정으로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양육비로는 매월 각 1인당 90만원씩을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그 외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 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설령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아 간 경우는 이혼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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