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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_피고 : 소액만 재산분할함

■ 요약 :
저희 쪽 의뢰이셨던 아내분은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을 속이고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해 알면서 상호 신뢰가 상실되어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화가 나면 장기 가출을 하고는 연락을 두절하는 습관이 있는 등 갈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내분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적극 거부하였으나, 결국 원고측 이혼청구는 인정되었고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아주 소액만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8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가출과 폭력행사로 인한 이혼 청구

1. 위임과정

원고(아내)는 결혼 초 피고(남편)가 원고 모르게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기 어려워 결혼 초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는 싸움을 가출로 회피하였습니다. 가출을 하면 연락도 차단하고 한 두 달 기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가출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만 3번을 신청하였고 그 즈음 별거로 수개월을 보내고 있었을 즈음 피고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원고는 협의이혼으로써 정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원고의 이혼청구에 처음 피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말대로 가출을 하고 폭력이 있긴 하였으나, 그와 상이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이상을 원고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등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 이행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피고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헤아리려고 했던 재판부는 부부상담 및 면접조사와 가사조사 등 가정의 합치를 위한 일정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부간에 이미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측에서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남편은 원래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은 성립되었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남편에게 1,7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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