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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3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7년 조정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6,7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5년 전
자녀 : 2명
소송사유 : 이혼이후 전아내가 부담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1. 위임과정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3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7년 조정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6,7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퉈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조정이혼 이후 원고(여자분)가 애들을 피고(남자분)에게 데려다 주어 피고가 상당 기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중 원고가 임의적으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양육하였으므로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없고, 설사 과거양육비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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