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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_피고 : 과거양육비 대폭감액

■ 요약 :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1년에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1995. 협의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2억 3,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자분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분
이혼시기 : 20년 전
자녀 : 1명

1. 위임과정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1년에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1995. 협의이혼을 하면서 여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전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2억 3,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분은 저희 사무실에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다퉈 달라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 그 때문에 피고(남자분)가 어떠한 재산도 없이 맨몸으로 혼자 집에서 나왔다는 점, 재판현재 피고가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 당시 경제상황상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가 크지 않았고, 원고(여자분)가 과거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원고측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대신 피고의 재산, 소득이 재판현재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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