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아들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해 두었다면 작성자 천상호 작성일 2017-12-13 11:13 조회 1099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와이프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저는 와이프와 정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아들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두고 모은 돈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gasalaw 2017-12-14 11:18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자신을 유책배우자라고 말씀하셔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정이 없는 형식적 부부관계를 파탄이라고 보고 이혼을 일단 청구하신 뒤,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때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것은 작성자님의 동의를 얻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다른 곳으로 은닉을 하셨다면 돈을 회수해서 다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성율 가사팀장 오유정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작성자님께서 자신을 유책배우자라고 말씀하셔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정이 없는 형식적 부부관계를 파탄이라고 보고
이혼을 일단 청구하신 뒤,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때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것은 작성자님의 동의를 얻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다른 곳으로 은닉을 하셨다면
돈을 회수해서 다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성율 가사팀장 오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