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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들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해 두었다면

작성자
천상호
작성일
2017-12-13 11:13
조회
1046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와이프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저는 와이프와 정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아들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두고

모은 돈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1

  • 2017-12-14 11:18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자신을 유책배우자라고 말씀하셔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정이 없는 형식적 부부관계를 파탄이라고 보고
    이혼을 일단 청구하신 뒤,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때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것은 작성자님의 동의를 얻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다른 곳으로 은닉을 하셨다면
    돈을 회수해서 다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성율 가사팀장 오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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