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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났어요...ㅠㅠ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0-26 16:17
조회
220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가사로  오유정팀장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2669-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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