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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 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0-29 09:18
조회
223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혼인생활 준비를 위하여 구입한 가재도구 등의 소유권은 그 구입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약혼이 일방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에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고 판시하여 가재도구 구입비용 지출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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