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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재산분할 가능한지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0-29 16:37
조회
360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성간의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으로선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주위 모든 가족 친지 지인들이 두 사람의 동거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간에는 동거개념으로 같이 살고는 있다고 여겼겠지만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 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아마도 그저 동거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혼이라고 신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동거개념으로 볼 시각이 다분하여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신청보다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10-2669-546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오유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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