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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시송달이라는 걸로 이혼이 되긴하나요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1-02 10:12
조회
262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옥에 계신 남편분에게 소장이 전달이 됩니다.

송달은 되나 남편분이 송달을 받고 나서도 무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직권으로 남편분의 강간범죄가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및 판결을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산의 규모나 다른 여러가지 문제를 정확히 짚어 봐야 하므로

재판부도 직권으로 이혼을 빨리 종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화이라면

소송은 시작이 되더라도 재산분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고

만약 재산분할 없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다툼만을 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최저 부가세 포함하여 440만원에서

상담을 통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0-2669-546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가사팀장 오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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