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 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uthor 도승용 Date 2021-10-29 08:56 Views 491 저는 상대방과 약혼을 하면서 가구,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약혼한 지 1개월 만에 약혼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위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Print Total Reply 0Count Best Oldest Newest List Reply Edit 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