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gasalaw
작성일
2021-11-01 13:11
조회
311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1. 가]. 결국, 두분의 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약정에 따라야 하고, 다만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1. 가]. 결국, 두분의 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약정에 따라야 하고, 다만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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